수산공익직불제 소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신청자격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농업 관련 기본 직불금, 임업 관련 직불금을 수급하지 않은 어업인
  • 어업경영으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신청자 중 지급대상

  • 조건불리지역 선정·고시한 날부터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
  •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기간이 유효한 사람
  • 어업공동체 관리협약을
    준수
    하고 있는 사람
  •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
  • 지급요건 이행기간 내 면허·허가 등이 만료될 경우 직불금 지급조건에서 제외되나, 직불금 지급 전 재신청하여 자격을 유지한 경우 직불금 지급 가능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

신청제외 대상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통보한 날부터 직불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사람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통보한 날부터 직불금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사람(회사원, 공무원 등)
    단,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 가능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중 고용계약서 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고용기간이 10개월 미만이고 주 평균 근무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사업자의 업태가 어업인 사업장의 사용자 등 어업이 주업으로 인정되는 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 및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10억원 초과)을 적용받은 경우
  •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94억원 초과) 또는 그 다음 등급(50억원 초과 및 94억원 이하)을 적용받은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위 신청이나 중복수급 등 보조금 교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준수사항

  • 수산공익직불제교육 이수
  • 어업경영체 내용 변경 시 변경 등록
  • 수산관계법령 준수
  •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해양수산부 수산교육포털 수산공익직불제 인터넷 교육과정 안내

부정수급사례

  • 실제로 섬 또는 접경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며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 실제로 어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어업·판매 실적 등을 위조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같은 어가의 가족이 직불금을 각각 수령

부정수급 위반자 제한기준

  • 최대 3년 이내의 지급제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등 신청 자격에 맞지 않은 경우
  •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그 어업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연도에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지급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신청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연도에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대상 / 지원금액

  • 지급대상 :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접경 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 (`25년 36개 시·군 372개 지역 선정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72호, 2025.04.28.)
  • 지원금액 : 어업인 지원(80%) 64만원 + 마을공동기금 적립(20%) 16만원

신청방법

  • 세부 신청·접수 일정 등은 시·군·구(읍·면·동) 공고문에 따름
  •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신고 포상금

  • 신고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신고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포상금
    •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사업추진 절차

  • 1. 사업대상지역 선정다음단계
  • 2. 신청·접수다음단계
  • 3. 지급대상 선정다음단계
  • 4. 이행점검다음단계
  • 5. 집행 및 정산다음단계
  • 6. 지도·관리·감독

신청문의

지역, 부서, 전화번호로 구성된 신청문의 테이블
지역 부서 전화번호
인천 수산과 032-440-4855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27
강원 어업진흥과 033-660-8361
충남 어촌산업과 041-635-4845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45
지역, 부서, 전화번호로 구성된 신청문의 테이블
지역 부서 전화번호
전남 친환경수산과 061-286-6922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20
경남 수산자원과 055-211-5288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5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영상

기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