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소개

소규모어가 직불제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어가(어업인) 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보편적 소득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신청자격

어선 규모

  • 어가 전체 소유 허가 어선의 톤수 합이 5톤 미만

수입 조건

  • 어가 모든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금액의 합이 1억 5천만원 미만
    •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은 어가가 어업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입 금액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03)"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

거주 조건

  • 수산업법 신고어업, 내수면어업법 어업 허가·신고 어업인은 신고·허가관련 해당 어촌에 직불금 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25년 어촌지역 976개,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 178개 선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73호, 2025.04.29.)
    • 질병의 치료·요양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어촌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어촌 거주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 가능

소득 조건

  • 신청인 본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그 외

  •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어업경영으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 직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 어업 종사기간은 어업경영체 등록기간 또는 허가·면허·신고 기간으로 인정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농업 관련 기본 직불금, 임업 관련 직불금을 수급하지 않은 어업인
  • 직불금 지급 신청한 날부터 계속 어업에 종사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어업인
  • 어가 어업형태, 어업경영 규모가 다음에 해당
    • 해면어업 중 면허(마을어업, 정치망어업, 외해양식업), 허가(원양·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중 면허(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신고(사유수면) 어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총 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연안어업, 이동성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어업 신고 어업인
      (면허, 허가 겸업 어업인은 제외)
    • 양식업·면허·허가 어업인 중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
      인 어업인
    •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내수면어업 신고를 한 어업인
      (정치망어업, 내수면허가어업 겸업 어업인은 제외)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인 중 수산종자
      연간 판매액1억원 미만인 어업인
    •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인

신청제외 대상

  •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 신청인이 어촌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인인 경우
  •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준수사항

  • 수산공익직불제교육 이수
  • 수산관계법령 준수
  •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어촌지역 거주 및 신청자격 유지
해양수산부 수산교육포털 수산공익직불제 인터넷 교육과정 안내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직접직불금 지급 전까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 이외에 어가의 다른 구성원이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가 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로 신청(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인은 내국인으로 제한됨(어가 내 외국인 구성원은 어가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이 어촌지역 거주 및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연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신청한(지급받은) 어업인 (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 「수산직불제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연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어업인(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 지원금액

  • 지급대상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4조 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 지원금액 : 어가당 연간 130만 원

신청방법

  •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단일 어가는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의 경영규모 9가지 중 복수로 해당하는 경우에도 어느 하나의 요건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예시
    • 단일 어가에서 5톤 미만의 연안어업허가(소규모어가 범위 ①)와 5톤 미만의 구획어업허가(소규모어가 범위 ②), 신고어업인(소규모어가 범위 ③)으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연안어업허가와 구획어업허가 중 한가지 요건으로만 신청 가능.
    • 신고 어업으로 신청 시 겸업(연안어업, 구획어업)이므로 신청자격 부적격(겸업 없는 신고어업인인 경우 적격)에 해당

사업추진 절차

  • 1. 계획 수립 등 준비다음단계
  • 2. 신청·접수다음단계
  • 3. 지급대상 선정다음단계
  • 4. 이행점검다음단계
  • 5. 대상자 확정 및 지급다음단계
  • 6. 정산·사후관리

신청문의

지역, 부서, 전화번호로 구성된 신청문의 테이블
지역 부서 전화번호
인천 수산과 032-440-4855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27
강원 어업진흥과 033-660-8361
충남 어촌산업과 041-635-4845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45
전남 친환경수산과 061-286-6922
지역, 부서, 전화번호로 구성된 신청문의 테이블
지역 부서 전화번호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20
경남 수산자원과 055-211-5288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5
부산 수산정책과 051-888-5405
울산 해양수산과 052-229-2984
충북 축수산과 043-220-3743

사업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영상

기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