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원사업 >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란?
어업경영체(어업인 및 어업법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어선, 양식시설 등 생산 수단, 생산방법 및 생산규모 등 어업경영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융자, 보조금 등 각종 수산사업의 지원 자격 부여 및 수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