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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확인서란?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
- 법적 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27)
법 | 시 행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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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향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어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어촌인구의 노령화, 맨손신고어업, 사매매 등 영세한 어업현실을 고려, 어업인들이 보다 쉽게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 충족조건 확인기준”을 유연하게 적용
- * 법적근거에 의한 증빙서류 이외 어촌계에서 작성한 매매장부, 조업일지 및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작성한 사매매 서류도 인정
- 주요 내용(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 "어업인 확인" 이란 영 제3조제2항의 어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제주 해양수산관리단장(이하 " 지방해양수산청" 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어업인 확인 세부기준(제4조 어업인 확인)
- 1.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어업경영주로서 다음 각 세호의 수산물 및 소금(이하 "수산물"이라 한다)의 판매금액의 합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 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 (3)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 (4)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람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 (5) 어촌계 매매장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개인별 판매금액 또는 배분금액(단, 어촌계 매매장부에는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6) 그 밖에 일반소비자에게 수산물을 직접 판매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내역서류에 기록된 거래금액(단, 이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거래품목,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는 구매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나. 가족어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1)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2)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 다.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라.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통)장 및 어촌계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받은 사람
- 2. 영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어업경영주로서 다음 각 세호의 어업에 종사한 날의 합이 연간 60일 이상인 사람
- (1) 「선박안전 조업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에 출항·입항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날의 수(단,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3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일수는 제외한다)
-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
- (3) 어촌계 조업일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날의 수(단, 어촌계 조업일지에는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나. 가족원인 어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1) 영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2)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 다.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라.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통)장 및 어촌계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받은 사람
- 3. 영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 제5조(어업인 확인 절차 등). 제6조(어업인 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 절차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어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관련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등록된 신청자의 어업경영정보 일치여부
- 2. 어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하고 생산 수산물의 판매·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 3. 어업경영주가 아닌 어업인은 어업경영주의 수산물 양식 및 포획·채취 등의 어업 활동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가족노동을 제공하거나 실제 고용되어 노동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가. 가족노동: 어업경영주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여부(다만,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생산활동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가족원)
- 나. 고용노동
- (1) 어업생산활동종사자: 일 4시간· 주 3일 이상 근무하고 최소 근무일수가 60일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지 여부(여러 명의 어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어업법인종사자: 어업인 확인 신청일을 포함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지 여부
- 4. 어업활동기간과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 여부
- 5. 현지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선적항 및 어업권을 관할하는 어촌계장·이장·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을 듣되 이웃 주민은 어업인으로 2명 이상이어야 함.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인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관련 증명 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체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어업인 확인서 발급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어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어업인 확인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어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른 어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어업인 확인기준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어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어업인 확인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신청서 등록대장에 반려사유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연장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어업인 확인용으로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 범주(제4조)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영수증 등) 제출 |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영수증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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