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수산현황 > 어업정보 > 어업 > 면허어업

면허어업

면허어업면허어업 바로가기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어업의 종류

면허어업의 종류
종류 설명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해조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패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어류등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복합영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외의 어업으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외해양식어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면허어업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