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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어업
면허어업 바로가기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어업의 종류
면허어업의 종류
종류 |
설명 |
정치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해조류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
패류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
어류등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
복합영식어업 |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외의 어업으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
마을어업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
협동양식어업 |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
외해양식어업 |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정치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입니다.
정치망어업의 종류
정치망어업어업의 종류
종류 |
설명 |
대형정치망어업 |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 승망류, 죽방령, 그 밖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중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소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그림1] 대부망
[그림2] 대모망
[그림3] 각망
[그림4] 편낙망
[그림5] 양낙망
출처 : 국립수산과학관
해조류양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입니다.
해조류양식어업의 종류
해조류양식어업의 종류
종류 |
설명 |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
[그림1] 지주식 망홍 김 양식장 광경(전남 신안)
출처 : 남양어망공업(주), 해태증산의 길, 이주목, 1979
패류양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입니다.
패류양식어업의 종류
패류양식어업의 종류
종류 |
설명 |
가두리양식어업 |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뜸·밧줄·채롱(採籠)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
[그림1] 수평망식 참굴 양식방법(충남태안군 남면 진산리 어촌계)
출처 : 수산양식, 2011.10월호
어류등양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입니다.
어류등양식어업의 종류
어류등양식어업의 종류
종류 |
설명 |
가두리양식어업 |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
축제식양식어업 |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
[그림1] 가두리양식장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보도자료, 2014.08.07
복합양식어업이란?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외의 어업으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입니다.
복합양식어업의 종류
복합양식어업의 종류
종류 |
설명 |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
혼합양식어업 |
가두리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및 바닥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
축제식양식어업 |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
[그림1] 동해안 복합양식 양식시설 모식도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2009년 사업보고서(전복,해삼 복합양식 기술개발)
마을어업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입니다.
수심 한계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
협동양식어업이란?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입니다.
수심 한계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
외해양식어업이란?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입니다.
[그림1] 외해양식 수중가두리 설치
[그림2] 외해양식 수중가두리 설치
[그림3] 양식중인 참다랑어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외해양식어업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