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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운영정보란?
TAC(Total Allowable Catch) 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목적으로 어획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관리 장치로 보며, 국가간 공동 이용자원의 합리적 관리 수단의 필요성에 의한 UN해양법 협약의무 이행사항임.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제주도에서 소라에 대한 자체 TAC를 이미 실시한 바 있고, 근년에 들어서는 고등어 등 어류와 게류, 패류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음.
TAC 운영관리 시스템에서는 본격적인 TAC 실시에 대비하여 어선별 어획할당량 관리 및 옵서버요원 관리, 할당량 소진현황 관리 등을 시스템화 하여 각 정보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구축
TAC정보 내용소개
[단위 : kg]
허가업종 | 어종명 | 2023년도 | 시범사업대상어종 | 대상수역 | |
---|---|---|---|---|---|
해당시기 | TAC | ||||
대형선망어업 | 고등어 | 20230701~20240630 | 126,072,000 | 아니오 | 근해 |
전갱이 | 20230701~20240630 | 41,693,000 | 아니오 | 근해 | |
근해연승어업, 연안복합어업, 근해유자망어업, 근해고정자망어업, 근해자망어업 | 참홍어 | 20230701~20240630 | 3,668,000 | 아니오 | 서해 북위 37도 이북해역, 흑산도 근해 |
근해유자망어업, 근해고정자망어업, 근해자망어업, 기타통발어업 | 대게 | 20230701~20240630 | 978,000 | 아니오 | 동해 연안 및 한일중간수역 |
기선권현망어업 | 멸치 | 20230701~20240630 | 117,504,000 | 예 | 연근해 |
기타통발어업 | 붉은대게 | 20230701~20240630 | 25,587,000 | 아니오 | 동해 근해 |
동해구트롤어업,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 도루묵류 | 20230701~20240630 | 2,301,000 | 아니오 | 동해 연근해 |
마을어업 | 소라 | 20230701~20240630 | 1,772,000 | 아니오 | 제주도 연안 |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선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연승어업, 대형트롤어업 | 갈치류 | 20230701~20240630 | 48,296,000 | 아니오 | 연근해 |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선망어업,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 삼치류 | 20230701~20240630 | 27,253,000 | 아니오 | 연근해 |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고정자망어업, 근해유자망어업 | 살오징어 | 20230701~20240630 | 79,000,000 | 아니오 | 연근해 |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 오징어류 | 20230701~20240630 | 2,075,000 | 예 | 연근해 |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 갈치 | 20230701~20240630 | 7,320,000 | 예 | 연근해 |
연안자망어업, 연안통발어업, 근해자망어업 | 꽃게 | 20230701~20240630 | 7,059,000 | 아니오 |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수역 |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유자망어업, 근해고정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자망어업 | 참조기 | 20230701~20240630 | 49,897,000 | 아니오 | 연근해 |
잠수기어업 | 개조개 | 20230701~20240630 | 1,039,000 | 아니오 | 경남, 전남 연근해 |
바지락 | 20230701~20240630 | 4,034,000 | 아니오 | 경남 거제 | |
키조개 | 20230701~20240630 | 8,416,000 | 아니오 | 충남, 전남, 경남 연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