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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어업
허가어업 바로가기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어업의 종류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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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 |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연안어업 |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할 수 있다. |
근해어업이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입니다.
근해어업의 종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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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1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2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포획하는 어업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포획하는 어업 |
대형트롤어업 |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 그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모양의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대형선망어업 | 총톤수 50톤 이상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소형선망어업 | 총톤수 30톤 미만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근해채낚기어업 | 1척의 동력어선으로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근해자망어업 | 1척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근해안강망어업 |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강제 함정어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근해봉수망어업 | 1척의 동력어선으로 봉수망ㆍ초망 또는 들망(자리돔들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근해자리돔들망어업 |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자리돔들망을 사용하여 자리돔을 포획하는 어업 |
근해장어통발어업 |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장어통발을 사용하여 장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
근해문어단지어업 | 1척의 동력어선으로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
근해통발어업 | 1척의 동력어선으로 통발(장어통발과 문어단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근해연승어업 | 1척의 동력어선으로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근해형망어업 | 1척의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
기선권현망어업 |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 |
잠수기어업 | 1척의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가-1 및 부도 가-2와 같다.
- 가) 날개그물(자루그물 입구 양쪽 옆판 쪽에 붙어 있는 그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루그물(밑판, 등판, 양 옆판으로 구성된 그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된 어구
- 나) 전개판(자루그물 입구를 좌우로 벌어지도록 하는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좌우 전개장치(자루그물 입구를 좌우로 벌어지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가-3과 같다.
- 가) 한쪽 끌줄 끝에 달린 부표를 투하한 후 이를 기점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끌줄, 후릿줄(그물과 끌줄 사이를 잇는 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물 및 다른 한쪽의 후릿줄, 끌줄 순서로 투망한 다음 부표를 인양하여 저층을 예망한다.
- 나) 예망 중 양쪽의 끌줄이 나란해지면 끌줄, 후릿줄, 그물 순서로 양망한
- 다)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부도 가-1] 외끌이대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부도 가-2] 외끌이대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가-3] 외끌이대형저인망 조업모식도
충처 : 수산업법 시행령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나-1 및 부도 나-2와 같다.
- 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나)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2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자루그물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나-3과 같다.
- 가) 주선(主船: 그물을 투망ㆍ양망 및 예망하는 그물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선미에서 자루그물, 날개그물 순서로 투망하면 종선(從船: 조업 시 주선을 도와 예망하는 보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한쪽 후릿줄의 끝을 주선에 넘겨주어 날개그물 끝에 연결하도록 하고, 연결이 끝나면 주선과 종선은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전진하면서 후릿줄과 끌줄을 내어 준다.
- 나) 투망이 완료되면 주선과 종선은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층을 예망한다.
- 다) 예망이 완료되면 주선과 종선은 다시 접근하여 그물을 오므리고, 주선은 종선으로부터 그물의 다른 한쪽과 연결된 줄을 넘겨받아 그물을 양망한다.
- 라)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부도 나-1] 쌍끌이대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부도 나-2]쌍끌이대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나-3] 쌍끌이대형저인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다-1 및 부도 다-2와 같다.
- 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나)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다-3과 같다.
- 가) 한쪽 끌줄 끝에 달린 부표를 투하한 후 이를 기점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끌줄, 후릿줄, 그물 및 다른 한쪽의 후릿줄, 끌줄 순서로 투망한 다음 부표를 인양하여 저층을 예망한다.
- 나) 예망 중 양쪽의 끌줄이 나란해지면 끌줄, 후릿줄, 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 다)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부도 다-1]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부도 다-2]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다-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라-1 및 부도 라-2와 같다.
- 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나)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라-3과 같다.
- 가) 한쪽 끌줄 끝에 달린 부표를 투하한 후, 이를 기점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끌줄, 후릿줄, 그물 및 다른 한쪽의 후릿줄, 끌줄 순서로 투망한 다음 부표를 인양하여 저층을 예망한다.
- 나) 예망 중 양쪽의 끌줄이 나란해지면 끌줄, 후릿줄, 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 다)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부도 라-1]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부도 라-2]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라-3]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마-1 및 부도 마-2와 같다.
- 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나)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2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마-3과 같다.
- 가) 주선이 선미에서 자루그물, 날개그물 순서로 투망하면 종선은 한쪽 후릿줄의 끝을 주선에 넘겨주어 날개그물 끝에 연결하도록 하고, 연결이 끝나면 주선과 종선은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전진하면서 후릿줄과 끌줄을 내어 준다.
- 나) 투망이 완료되면 주선과 종선은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층을 예망한다.
- 다) 예망이 완료되면 주선과 종선은 다시 접근하여 그물을 오므리고, 주선은 종선으로부터 그물의 다른 한쪽과 연결된 줄을 넘겨받아 그물을 양망한다.
- 라)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부도 마-1]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부도 마-2]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마-3]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대형트롤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바-1 및 부도 바-2와 같다.
- 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다만, 날개그물은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 나)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한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바-3과 같다.
- 가) 자루그물과 날개그물, 후릿줄, 망구전개판, 끌줄 순서로 선미에서 투망한다.
- 나) 중층과 저층을 예망하며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과 전개판, 후릿줄, 날개그물, 자루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 다)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부도 바-1] 대형트롤망 어구 겨냥도
[부도 바-2] 대형트롤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바-3] 대형트롤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사-1 및 부도 사-2와 같다.
- 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다만, 날개그물은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 나)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한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사-3과 같다.
- 가) 자루그물과 날개그물, 후릿줄, 망구전개판, 끌줄 순서로 허가조건에 따라 현측(舷側: 어선의 옆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선미에서 투망한다.
- 나) 중층과 저층을 예망하며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과 망구전개판, 후릿줄, 날개그물, 자루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 다) 어구를 현측에서 투망ㆍ양망하는 현측식과 선미에서 투망ㆍ양망하는 선미식으로 구분한다.
- 라)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부도 사-1] 동해구중형트롤망 어구 겨냥도
[부도 사-2] 동해구중형트롤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사-3] 동해구중형트롤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대형선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아-1 및 부도 아-2와 같다.
- 가)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어구
- 나)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沈江材)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 다) 발줄에 죔고리와 죔줄을 부착한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등선, 운반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치거나 포위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아-3과 같다.
- 가) 본선(本船: 어구를 투망ㆍ양망하는 그물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등선(燈船: 어군 탐색이나 집어 등을 하는 보조선을 말하며, 어탐선이라고도 한다. 이하 같다)에 고삐줄과 죔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등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죔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 나) 가)의 방법 또는 본선에서 고삐줄과 죔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죔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 다) 양망 시 등선 1척은 본선이 그물쪽으로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본선의 양망 현 반대쪽에서 당겨주기도 하고, 다른 등선 1척은 뜸줄이 엉키지 않도록 뜸줄을 잡아당겨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 라) 어구를 예망해서는 안 된다.
[부도 아-1] 대형선망 어구 겨냥도
[부도 아-2] 대형선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아-3] 대형선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소형선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자-1 및 부도 자-2와 같다.
- 가)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어구
- 나)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 다) 발줄에 죔고리와 죔줄을 부착한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등선, 운반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자-3과 같다.
- 가) 본선은 등선에 고삐줄과 죔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등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죔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 나) 가)의 방법 또는 본선에서 고삐줄과 죔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죔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 다) 등선 또는 운반선은 본선에서 넘겨받은 고삐줄과 죔줄을 잡고 본선의 투망을 보조하다가 본선과 인접하게 되면 본선과 같이 어구의 일부를 양망하는 보조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 라) 사용하려는 어구는 본선에 실어야 하며, 어구를 예망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선에 실은 어구의 파손에 대비하여 예비 어구 1통을 운반선에 실을 수 있다.
[부도 자-1] 소형선망 어구 겨냥도
[부도 자-2] 소형선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자-3] 소형선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근해채낚기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낚싯줄 한 가닥에 낚시 1개 또는 여러 개를 단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차-1 및 부도 차-2와 같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낚거나 채어서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차-3과 같다
- 가) 낚시가 달린 줄을 낚싯대, 조획기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낚거나 채어서 포획한다.
- 나) 집어등(集魚燈), 물돛(sea-anchor: 물속에서 저항을 받아 배가 바람에 의해 떠밀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일론 등의 천을 이용하여 낙하산 모양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할 수 있다.
[부도 차-1] 근해채낚기 어구 겨냥도
[부도 차-2] 근해채낚기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차-3] 근해채낚기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근해자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카-1 및 부도 카-2와 같다.
- 가) 직사각형의 띠 모양의 그물에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그물이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 나) 홑 그물로 구성된 어구
- 다) 뻗침대(자망어구에서 뜸줄과 발줄을 수직방향으로 연결하는 막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뻗침대를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방향으로 부착한 어구
- 라)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별로 다음 표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어구를 부설한 경우에는 어구의 틀 양쪽 끝으로부터 닻이나 부표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구의 길이는 제외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어선의 자망에 뻗침대를 붙여 사용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어구량 1천5백미터(인천광역시ㆍ경기도 해역에서 꽃게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어선 선복량에 따른 어구량을 적용한다)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하고, 인천광역시ㆍ경기도 해역 중 별표 7 주17) 바깥 쪽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에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구량 6백미터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허가받은 부속선은 사용할 수 있다)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그물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잡는 것으로 조업모식도는 부도 카-3과 같다. 다만, 수산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뻗침대를 부착한 경우에는 수산동물을 그물에 갇히도록 포획할 수 있다.
- 가) 부표, 닻(멍), 그물, 닻(멍),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 나)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망한다.
- 다) 표층, 중층, 저층에 고정 부설하거나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부설한다. 다만,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어구를 부설할 경우에는 닻(멍)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어선 선복량(총톤수) | 어구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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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미만 | 1만2천미터[동해안(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까지 3만5천미터]. 다만, 어선에는 3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다. |
20톤 이상 40톤 미만 |
1만4천미터(동해안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까지 4만5천미터). 다만, 어선에는 4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다. |
40톤 이상 | 1만6천미터(동해안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까지 7만미터). 다만, 어선에는 5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다. |
[부도 카-1] 근해자망 어구 겨냥도
[부도 카-2] 근해자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카-3] 근해자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근해안강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표준어구 구성도, 어류분류망 구성도는 각각 부도 타-1부터 부도 타-3까지와 같다.
- 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나)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양쪽 측면에는 범포(帆布: 돛천)를 달아 그물이 상하 또는 좌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 다) 세망(細網)으로 된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그물코 크기는 별표 8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 15통 이내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ㆍ경기도 및 충청남도 해역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20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을 수 있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타-4와 같다.
- 가) 자루그물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 부설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나) 어구 고정용 닻, 자루그물, 범포를 투하한 뒤 죔줄, 돋움줄,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 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부도 타-1] 근해안강망 어구 겨냥도
[부도 타-2] 근해안강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타-3] 근해안강망 어류분류망 구성도
[부도 타-4] 근해안강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근해봉수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파-1 및 부도 파-2와 같다.
- 가) 봉수망: 사각형 모양의 그물 상부는 뜸대로, 하부는 발돌과 돋움줄로, 양쪽 측면은 죔고리와 죔줄로 구성된 어구
- 나) 초망: 긴 챗대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다) 들망: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돋움줄로 구성되거나,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는 형태와 돋움줄로 구성된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들어 올려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파-3과 같다.
- 가) 물속에 미리 어구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부설하여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나) 가) 또는 물속에 미리 부설해 놓은 어구 속으로 수산동물을 유도해서 수산동물이 어구 속으로 들어가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그림1] 근해봉수망 어구 겨냥도
[그림2] 근해봉수망 표준어구 구성도
[그림3] 근해봉수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근해자리돔들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돋움줄로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하-1 및 부도 하-2와 같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과 어로보조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들어 올려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하-3과 같다.
- 가) 물속에 미리 어구를 수평으로 부설하여 대상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나) 그물의 네 모서리에 닻을 투하하고 돋움줄로 그물을 펼치면서 투망한 후, 그물 위에 대상 수산동물이 모이면 돋움줄을 당기면서 그물을 들어 올려 오목한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부도 하-1] 근해자리돔들망 어구 겨냥도
[부도 하-2] 근해자리돔들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하-3] 근해자리돔들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근해장어통발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는 부도 거-1과 같다.
- 가) 합성수지로 된 긴 원통의 한쪽 또는 양쪽에 깔때기 모양의 입구가 있는 어구
- 나)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 (1) 통발의 개수는 3,200개
- (2)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 (1) 통발의 개수는 7,000개
- (2)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 (1) 통발의 개수는 10,000개
- (2)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발 속으로 들어간 장어를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거-2와 같다.
- 가) 부표, 닻(멍), 통발이 달린 모릿줄, 닻(멍),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 나)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어선 규모(총톤수) | 어구량 |
---|---|
8톤 이상 20톤 미만 |
|
20톤 이상 40톤 미만 |
|
40톤 이상 |
[부도 거-1] 근해장어통발 어구 겨냥도
[부도 거-2] 근해장어통발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근해문어단지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는 부도 너-1과 같다.
- 가) 토기 또는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단지 형태로 제작된 어구
- 나)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 (1) 단지의 개수는 24,000개
- (2) 단지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단지 속으로 들어간 대상 문어류를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너-2와 같다.
- 가) 여러 개의 단지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 나) 부표, 닻(멍), 단지가 달린 모릿줄, 닻(멍),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 다)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어선 규모(총톤수) | 어구량 |
---|---|
8톤 이상 |
[부도 너-1] 근해문어단지 어구 겨냥도
[부도 너-2] 근해문어단지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근해통발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와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더-1 및 부도 더-2와 같다.
- 가) 일정한 형태의 고정된 테 위에 그물 등을 씌운 것으로서 윗면 또는 옆면에 입구가 있는 어구
- 나) 합성수지ㆍ철사ㆍ나무 등으로 제작된 통발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제작된 어구
- 다) 가로ㆍ세로ㆍ높이(원통형인 경우 지름)의 길이를 각각 120센티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 라)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 (1) 통발의 개수는 2,500개. 다만, 동해안은 4,000개로 한다.
- (2)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로 한다.
- (1) 통발의 개수는 3,500개. 다만, 동해안은 5,500개로 한다.
- (2)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로 한다.
- (1) 통발의 개수는 5,000개. 다만, 동해안은 7,000개로 한다.
- (2)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로 한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발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더-3과 같다.
- 가) 여러 개의 통발을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 나) 부표, 닻(멍), 통발이 달린 모릿줄, 닻(멍),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 다)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어선 규모(총톤수) | 어구량 |
---|---|
8톤 이상 20톤 미만 |
|
20톤 이상 40톤 미만 |
|
40톤 이상 |
[부도 더-1] 근해통발 어구 겨냥도
[부도 더-2] 근해통발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더-3] 근해통발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근해연승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러-1 및 부도 러-2와 같다.
- 가) 낚시, 아릿줄, 모릿줄 등으로 구성된 어구
- 나) 모릿줄에 여러 개의 아릿줄을 달고 아릿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낚아서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러-3과 같다.
- 가) 여러 개의 낚시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 나) 부표, 닻(멍), 낚시가 달린 모릿줄, 닻(멍),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 다)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 라) 수산동물의 분포 수층(水層)에 따라 모릿줄에 뜸을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표줄의 길이로 어구의 부설 수층을 조절할 수 있다.
[부도 러-1] 근해연승 어구 겨냥도
[부도 러-2] 근해연승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러-3] 근해연승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근해형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갈퀴형 또는 쓰레받기형 모양으로서 형망틀을 바닥에서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머-1 및 부도 머-2와 같다.
- 가) 고정틀의 크기가 폭 8미터 이하, 높이 0.8미터 이하인 어구
- 나) 고정틀에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자루그물(자루그물에는 발줄, 발돌 및 체인 등을 사용할 수 없다)이 직접 부착되어 있는 어구
- 다) 그물코의 안쪽 길이가 57밀리미터 이상인 어구
- 라) 갈퀴형 어구의 경우 고정틀 밑면에 갈퀴(해저 속에 서식하는 패류를 채취하기 위하여 고정틀의 밑면에 해저 방향으로 부착된 여러 개의 가늘고 긴 칼날 모양의 막대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는 어구
- 마) 쓰레받기형 어구의 경우 고정틀 앞에 문턱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바) 고정틀 좌우에는 길이가 2.5미터 이하인 썰매판(고정틀이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틀 좌우에 부착한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할 수 있으며, 썰매판 사이에는 2개 이내의 체인을 부착할 수 있다.
- 사)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아) 패류 외 수산동물의 포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해야 한다.
- 자) 고정틀의 폭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 4통
- 2통
- 1통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따른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패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머-3과 같다.
- 가) 어구를 투하하고, 끌줄을 선체에 고정시킨 후 저층을 끌면서 예망한다.
- 나)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을 감아 들여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고정틀의 폭 | 어구량 |
---|---|
2미터 미만 | |
2미터 이상 4미터 미만 | |
4미터 이상 8미터 이하 |
[부도 머-1] 근해형망 어구 겨냥도
[부도 머-2] 근해형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머-3] 근해형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기선권현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버-1 및 부도 버-2와 같다.
- 가) 날개그물(오비기ㆍ수비: 어군을 위협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며 그물코가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나) 자루그물은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부착한 어구
- 다)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멸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버-3과 같다.
- 가)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항해하다가 자루그물부터 투망한다.
- 나) 본선 간의 간격을 벌리면서 날개그물을 투망한 후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층 또는 표층을 예망(저층을 예망해서는 안 된다)한다.
- 다) 예망이 끝나면 본선에서는 각각 날개그물을 감아 들이고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 라) 어로보조선은 어군을 탐색하거나 본선의 조업활동을 보조할 수 있다.
[부도 버-1] 기선권현망 어구 겨냥도
[부도 버-2] 기선권현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버-3] 기선권현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잠수기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장비 겨냥도는 부도 서-1과 같다.
- 가) 잠수복, 투구, 마스크, 물안경, 납, 신발, 공기압축기(컴프레서), 공기공급용 호스 등의 장비와 갈퀴, 칼, 망태 등으로 구성된 어구
- 나) 잠수부와 연결하는 호스의 길이는 1인당 150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 다) 배 길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선수부(船首部) 좌우 현(舷)의 외판(外板)은 노란색으로 칠해야 한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과 잠수부 1명이 1)에 적합한 장비와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서-2와 같다.
- 가) 잠수부는 어선에서 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갈퀴나 칼 등을 사용하여 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다.
- 나) 호스가 연결된 투구, 마스크 또는 물안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 다) 분사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해당 관할 수역의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역의 범위, 분사기를 사용하여 포획할 수 있는 매몰성 수산동물[개조개ㆍ키조개ㆍ왕우럭ㆍ코끼리조개ㆍ개불ㆍ바지락(「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종류, 분사기의 마력(8마력 이하로 한정한다) 및 노즐 규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부도 서-1] 잠수기어업 장비 겨냥도
[부도 서-2] 잠수기어업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연안어업이란?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연안어업의 종류
종류 | 설명 |
---|---|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류 어망(주목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연안선망어업 |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연안통발어업 |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연안조망어업 |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젓새우는 제외한다)를 포획하는 어업 |
연안선인망어업 |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도만 해당한다) |
연안자망어업 |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연안들망어업 |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연안복합어업 |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업
|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가-1 및 부도 가-2와 같다.
- 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나)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양쪽 측면에는 범포를 달아 그물이 수직과 좌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다만, 연안안강망(낭장망 또는 주목망)어업에서 개량안강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뻗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 다)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그물코의 크기는 별표 8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 5통 이내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가-3과 같다.
- 가) 자루그물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 부설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다만, 연안안강망(낭장망, 주목망)어업에서 개량안강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개 이내에서 부설할 수 있다.
- 나) 어구 고정용 닻, 자루그물, 범포(쫑대 또는 뻗침대)를 투하한 뒤 죔줄,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 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부도 가-1]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겨냥도
[부도 가-2] 연안개량안강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가-3] 연안개량안강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연안선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나-1 및 부도 나-2와 같다.
- 가)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어구
- 나)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또는 본선과 부속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으로서 어구를 예망해서는 안 되며, 조업모식도는 부도 나-3과 같다.
- 가) 본선에서 고삐줄과 죔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죔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 나) 본선은 부속선에 고삐줄과 죔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속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죔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이 경우 부속선은 본선에서 넘겨받은 고삐줄과 죔줄을 잡고 본선의 투망을 보조하다가 본선과 인접하게 되면 본선과 같이 어구의 일부를 양망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부속선에는 어구를 실을 수 없다.
[부도 나-1] 연안선망 어구 겨냥도
[부도 나-2] 연안선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나-3] 연안선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연안통발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다-1 및 부도 다-2와 같다.
- 가) 일정한 형태의 고정된 테 위에 그물 등을 씌운 것으로서 윗면 또는 옆면에 입구가 있는 어구
- 나) 합성수지ㆍ철사ㆍ나무 등으로 제작된 통발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제작된 어구
- 다) 합성수지로 된 긴 원통의 한쪽 또는 양쪽에 깔때기 모양의 입구가 있는 어구
- 라) 가로ㆍ세로ㆍ높이(원통형인 경우 지름)의 길이를 각각 120센티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 마) 허가받은 어선은 다음의 어구량을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다음의 어구량 및 통발 간격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량 및 통발 간격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어구량 및 설치 간격 범위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 (1) 통발의 개수는 2,500개. 다만, 동해안은 4,000개로 한다.
- (2)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로 한다.
- (3) (1)에도 불구하고 장어를 주로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통발의 개수는 3,200개,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로 한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발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다-3과 같다.
- 가) 통발 1개씩을 부표에 직접 달아 부설하거나 여러 개의 통발을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 나) 부표, 닻(멍), 통발이 달린 모릿줄, 닻(멍),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 다)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어구량 및 통발 간격 |
---|
[부도 다-1] 연안통발 어구 겨냥도
[부도 다-2] 연안통발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다-3] 연안통발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연안조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라-1 및 부도 라-2와 같다.
- 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나) 날개그물 앞쪽 끝에 갯대를 부착하고 갯대와 갯대 사이에는 대나무나 쇠파이프 등의 막대를 부착하여 어구의 입구가 좌우로 벌어지게 구성된 어구
- 다) 망 입구에 설치한 막대의 길이가 12미터 이하인 어구
- 라) 막대와 자루그물 입구 사이에 체인을 설치하지 않은 어구
- 마) 막대의 좌우 갯대(날개그물의 끝을 상하로 벌려주는 철봉이나 나무로 된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새우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라-3과 같다.
- 가) 현측 또는 선미에서 자루그물부터 투망하고, 1가닥의 끌줄을 내어 준 후 저층을 끌면서 새우류를 포획한다.
- 나)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을 감아 들여 막대를 선체에 고정시킨 후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부도 라-1] 연안조망 어구 겨냥도
[부도 라-2] 연안조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라-3] 연안조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연안선인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마-1 및 부도 마-2와 같다.
- 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나) 망구전개판을 부착하지 않은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2척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멸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마-3과 같다.
- 가) 주선은 선미에서 자루그물, 날개그물, 끌줄 순서로 투망한다.
- 나) 투망이 완료되면 종선은 주선으로부터 끌줄 1가닥을 넘겨받아 선체에 고정시키고, 주선과 종선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표층 또는 중층을 예망(저층을 예망해서는 안 된다)한다.
- 다) 예망이 완료되면 주선은 종선으로부터 끌줄을 넘겨받아 양망한다.
[부도 마-1] 연안선인망 어구 겨냥도
[부도 마-2] 연안선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마-3] 연안선인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연안자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바-1 및 부도 바-2와 같다.
- 가) 직사각형의 띠 모양의 그물에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그물이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 나) 홑 그물로 구성된 어구
- 다) 뻗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뻗침대를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방향으로 부착한 어구
- 라) 허가받은 어선은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다음의 어구량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량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 (1) 뻗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천광역시ㆍ경기도 해역에서 꽃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뻗침대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1만2천미터[동해안(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을 말한다)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까지 3만5천미터]. 다만, 어선에는 3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다.
- (2) 뻗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인천광역시ㆍ경기도 해역에서 꽃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뻗침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천5백미터 이내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그물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잡는 것으로 조업모식도는 부도 바-3과 같다. 다만, 수산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뻗침대를 부착한 경우에는 수산동물을 그물에 갇히도록 포획할 수 있다.
- 가) 부표, 닻(멍), 그물, 닻(멍),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 나)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망한다.
- 다) 표층, 중층, 저층에 고정 부설하거나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부설한다. 다만,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어구를 부설할 경우에는 닻(멍)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라) 어구를 예망해서는 안 된다.
어구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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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바-1] 연안자망 어구 겨냥도
[부도 바-2] 연안자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바-3]연안자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연안들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사-1 및 부도 사-2와 같다.
- 가)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돋움줄로 구성되거나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는 형태와 돋움줄로 구성된 어구(들망)
- 나) 기다란 챗대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초망)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또는 본선과 부속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들어 올려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사-3과 같다.
- 가) 물속에 미리 어구를 수평으로 부설하여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나) 물속에 미리 어구를 부설해 놓고 수산동물을 어구 속으로 유도하여 어구 속으로 들어가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다) 야간에는 집어등을 사용한 조업이 가능하다.
- 라) 어구를 예망해서는 안 된다.
[부도 사-1] 연안들망 어구 겨냥도
[부도 사-2]연안들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사-3] 연안들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연안복합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는 부도 아와 같다.
- 가) 낚시어구: 주낙, 외줄낚시, 끌낚시, 채낚시 등 낚시로 구성된 어구
- 나) 문어단지어구: 토기,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단지 형태로 제작된 어구
- 다) 손꽁치어구: 바다풀 또는 대나무 등을 엮어서 구성된 어구
- 라) 패류껍질어구: 패류껍질, 토기 또는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패류껍질 형태로 제작된 어구
- 마) 패류미끼망어구: 미끼를 넣을 수 있는 그물주머니로 구성된 어구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아와 같다.
- 가) 낚시어구 사용 어법: 1)가)의 어구를 모릿줄, 낚싯대, 조획기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낚거나 채어서 포획한다.
- 나) 문어단지어구 사용 어법: 1)나)의 어구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를 달아 부설하여 그 속에 들어온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다) 손꽁치어구 사용 어법: 1)다)의 어구를 꽁치 산란장에 띄워 놓았다가 꽁치가 모이면 손이나 족대그물로 꽁치를 포획한다.
- 라) 패류껍질어구 사용 어법: 1)라)의 어구를 긴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를 달아 물속에 부설하여 그 속에 들어온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마) 패류미끼망어구 사용 어법: 1)마)의 어구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를 달아 물속에 부설하여 미끼주머니에 달라붙은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 미끼를 넣은 그물주머니의 입구가 닫혀진 상태에서 패류가 부착되도록 해야 한다.
[부도 아] 연안복합어업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구획어업이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구획어업의 종류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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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간망어업 |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건망어업 |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들망어업 |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선인망어업 |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승망류어업 | 호망·승망·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안강망어업 |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장망류어업 | 주목망·장망·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지인망어업 |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해선망어업 |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새우조망어업 |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를 포획하는 어업 |
실뱀장어안강망어업 |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
패류형망어업 |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
건간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가-1 및 부도 가-2와 같다.
- 가) 여러 개의 고정목을 해저에 박고 그물을 병풍처럼 부착한 어구
- 라) 병풍처럼 쳐진 그물에 고깔 형태의 그물을 부착할 수 있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가-1과 같다.
- 가) 간조 시 바닥이 드러나거나 수심이 얕은 곳에 활, 반원, 원 등의 모양으로 고정목을 부설하고 고정목에 그물을 설치한다.
- 나)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수산동물이 썰물 때 그물에 갇히게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부도 가-1] 건간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가-2] 건간망 표준어구 구성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건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나-1 및 부도 나-2와 같다.
- 가) 길그물(어군의 통로를 차단하여 어군을 통그물로 유도하기 위한 그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그물(길그물의 바닷쪽 끝에 설치되어 어군을 가두어 두기 위한 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된 어구
- 나) 통그물은 헛통(그물로 유도된 어군이 1차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원통으로 구성된 어구
- 다) 나)의 원통 입구(안)에 비탈그물(헛통에 있는 어군을 원통으로 유도하는 경사진 통로를 말한다)을 부착할 수 있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나-1과 같다.
- 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띠 모양의 길그물을 설치하고, 길그물의 한쪽 끝에 통그물을 설치한다.
- 나) 통그물의 원통을 한쪽부터 들어 올려 원통의 한쪽으로 수산동물을 몰아서 포획한다.
[부도 나-1] 건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나-2] 건망 표준어구 구성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들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돋움줄로 구성되거나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는 형태와 돋움줄로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다-1 및 부도 다-2와 같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에 적합한 어구를 허가된 구획 안에서 본선이나 본선 및 부속선[어업용 부유(浮遊)구조물을 포함한다]이 물속에 미리 수평으로 부설하여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사람이나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다-3과 같다.
[부도 다-1] 들망 어구 겨냥도
[부도 다-2] 들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다-3] 들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선인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라-1 및 부도 라-2와 같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허가된 구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 가도록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라-1과 같다.
- 가) 한쪽 날개그물, 자루그물, 다른 쪽 날개그물 순서로 투망한다.
- 나) 끌줄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 닻을 투하하여 어선을 고정시킨 후 날개그물의 양 끝에 달린 끌줄을 어선에서 양망한다.
[부도 라-1] 선인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라-2] 선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승망류어업(호망ㆍ승망ㆍ각망)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마-1 및 부도 마-2와 같다.
- 가)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된 어구
- 나) 통그물은 헛통과 고리테그물[자루그물의 중간부분에 성형된 테(고리)를 부착한 나팔 모양의 그물을 말하며, 고리테그물의 개수에 따라 2각망, 3각망 등으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된 어구
- 다) 통그물에 고리테그물을 부착한 어구. 다만, 고리테그물 속에 깔때기(자루그물 속에 부착되는 원추대 모양의 그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할 수 있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마-1과 같다.
- 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띠 모양의 길그물을 설치하고, 길그물의 한쪽 끝에 삼각형 또는 사각형 모양의 통그물을 설치한다.
- 나) 통그물에 달린 고리테그물을 양망하여 어획물을 처리한 후 다시 투망한다.
[부도 마-1] 승망류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마-2] 승망류 표준어구 구성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안강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바-1 및 부도 바-2와 같다.
- 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나)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양쪽 측면에는 범포를 달아 그물이 수직과 좌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또는 자루그물 상부와 하부가 수해(자루그물 입구 상부에 부착하는 부력이 있는 긴 나무 또는 쇠파이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암해(자루그물 입구 하부에 부착하는 침강력이 있는 긴 나무 또는 철봉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된 어구
- 다)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그물코의 크기는 별표 8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허가된 구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바-3과 같다.
- 가) 자루그물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 부설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나) 어구 고정용 닻, 자루그물, 범포를 투하한 뒤 조임줄,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 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부도 바-1] 안강망 어구 겨냥도
[부도 바-2] 안강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바-3] 안강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장망류어업(주목망ㆍ장망ㆍ낭장망)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사-1 및 부도 사-2와 같다.
- 가) 자루그물과 날개그물로 구성된 어구로서 자루그물 속에 선택적으로 깔때기 부착이 가능하다. 다만, 주목망어업은 날개그물을 부착할 수 없다.
- 나) 자루그물 입구의 크기가 좌우 양쪽에 부착되는 말뚝 또는 뻗침대에 의해 결정되는 어구(주목망)
- 다) 날개그물 앞쪽과 자루그물 끝부분을 닻(멍, 말뚝)으로 고정한 어구로서 자루그물 속에 고리테를 선택적으로 부착한 어구(장망)
- 라) 날개그물 앞쪽과 자루그물 끝부분을 닻(멍, 말뚝)으로 고정한 어구(낭장망)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사-1과 같다.
- 가) 2개의 말뚝을 해저에 박고 거기에 그물 입구를 벌려서 고정시켜 부설하거나 그물 입구 양쪽에 뻗침대를 대고 닻(멍)줄을 좌우 방향으로 내어 그물 입구가 벌어지게 부설(주목망)한다.
- 나) 날개그물 양쪽 앞쪽과 자루그물 끝을 닻(멍, 말뚝)으로 벌려서 고정하여 부설(장망, 낭장망)한다.
- 다) 수산동물이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면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부도 사-1] 장망류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사-2] 장망류 표준어구 구성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지인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아-1 및 부도 아-2와 같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허가된 구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아-1과 같다.
- 가) 해안에서 끌줄의 한쪽을 육지에 고정시킨 후 어선을 이용하여 그물 입구가 육지 쪽으로 향하도록 한쪽 날개그물, 자루그물, 다른 쪽 날개그물 순서로 투망한 다음 다른 쪽 끌줄을 육지로 넘겨 준다.
- 나) 날개그물의 양끝에 달린 끌줄을 육지에서 사람이나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끌어당겨 자루그물을 육지로 양망한다.
[부도 아-1] 지인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아-2] 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해선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부도 자-1 및 부도 자-2와 같다.
- 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나) 자루그물 상부와 하부가 수해와 암해로 구성된 어구
- 다) 자루그물 속에 깔때기를 부착한 어구. 다만 자루그물 속의 깔때기는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자-1과 같다.
- 1) 어선을 닻으로 고정시킨 후에 수해와 암해를 선미부에 매달고 자루그물을 투망한다.
- 2) 자루그물을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거두어들인 후 다시 투망한다.
[부도 자-1] 해선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자-2] 해선망 표준어구 구성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새우조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차-1 및 부도 차-2와 같다.
- 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나) 날개그물 앞쪽 끝에 갯대를 부착하고 갯대와 갯대 사이에는 대나무나 쇠파이프 등의 막대를 부착하여 어구의 입구가 좌우로 벌어지게 구성된 어구
- 다) 그물코의 규격은 15밀리미터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며, 자루그물에 혀그물(누두망)을 부착하지 않은 어구
- 라) 망구에 설치한 막대의 길이가 8미터 이하인 어구
- 마) 날개그물의 길이가 7미터 이하인 어구
- 바) 막대와 자루그물 입구의 사이에 체인을 설치하지 않은 어구
- 사) 막대의 좌우 갯대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1척으로 1)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허가된 구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새우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차-3과 같다.
- 가) 현측 또는 선미에서 자루그물부터 투망하고, 1가닥의 끌줄을 내어 준 후 저층을 끌면서 새우류를 포획한다.
- 나)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을 감아 들여 막대를 선체에 고정시킨 후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부도 차-1] 새우조망 어구
[부도 차-2] 새우조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차-3] 새우조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실뱀장어안강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카-1 및 부도 카-2와 같다.
- 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또는 자루그물과 바지(barge)로 구성된 어구. 이 경우 바지는 총 길이 16미터 이하의 추진축 및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배 모양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 나) 자루그물 상부와 하부가 수해와 암해로 구성된 어구(수해ㆍ암해의 길이는 각각 10미터 이하. 다만, 1통의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수해ㆍ암해의 길이는 각각 20미터 이하)
- 다) 자루그물 속에 깔때기를 부착한 어구. 다만, 자루그물 속의 깔때기는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1척으로 1)에 적합한 1통 또는 2통의 어구를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구 속으로 들어간 실뱀장어를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카-1과 같다.
- 가) 닻으로 고정시킨 바지에 어구를 연결하여 조업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의 선미에 직접 부착하여 조업한다.
- 나) 자루그물을 들어 올려 실뱀장어를 거두어들인 후 다시 투망한다.
- 다) 1)에 따른 수해ㆍ암해의 길이를 각각 20미터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1통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부도 카-1]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카-2] 실뱀장어안강망 표준어구 구성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패류형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타-1 및 부도 타-2와 같다.
- 가) 일정한 모양의 고정틀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나)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고, 고정틀 밑면에는 일정 간격의 갈퀴가 부착되어 있는 어구. 다만, 키조개, 고둥류를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갈퀴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 다) 갈퀴의 간격이 3.5센티미터 이상이고, 그물코의 안쪽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어구. 다만, 시ㆍ도지사가 해역별ㆍ지역별 패류의 종류별 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라)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마) 고정틀의 크기를 가로 5미터, 세로 1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 바) 고정틀 좌우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허가된 구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패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타-3과 같다.
- 가) 2통 이하의 어구를 투하하고, 끌줄을 선체에 고정시킨 후 저층을 끌면서 예망한다.
- 나)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을 감아 들여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부도 타-1] 패류형망 어구 겨냥도
[부도 타-2] 패류형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타-3] 패류형망 조업모식도
출처 : 수산업법 시행령
육상해수양식어업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입니다.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종류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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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