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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
신고어업 바로가기 면허어업, 허가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어업 종류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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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잠어업 |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 호미, 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 |
맨손어업 | 손으로 낫, 호미, 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