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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어업
면허어업 바로가기 내수면에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내수면 면허어업의 종류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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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정치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공동어업 |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
내수면 면허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
어업의 종류 | 어업의 명칭 | 어업의 방법 및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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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 | 조방(粗放)양식 | 수면적 10헥타르 이하의 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에 수산자원을 방류하여 양식하는 어업 |
가두리양식 |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 |
수하식양식 |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
바닥식양식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
축제식양식 |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 |
정치망어업 | 정치망어업 | 수면적 500헥타르 이상의 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 및 하천에 각망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공동어업 | 공동어업 | 손 또는 어구를 사용하여 공동으로 수산동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어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