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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어업

면허어업면허어업 바로가기 내수면에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내수면 면허어업의 종류

내수면 면허어업의 종류
종류 설명
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내수면 면허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

내수면 면허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명칭 어업의 방법 및 규모
양식어업 조방(粗放)양식 수면적 10헥타르 이하의 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에 수산자원을 방류하여 양식하는 어업
가두리양식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수하식양식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바닥식양식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축제식양식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정치망어업 정치망어업 수면적 500헥타르 이상의 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 및 하천에 각망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공동어업 공동어업 손 또는 어구를 사용하여 공동으로 수산동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어업

내수면 면허어업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