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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어업
허가어업 바로가기 내수면에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수면 허가어업의 종류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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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망어업 |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종묘채포어업 |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 |
연승어업 |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패류채취어업 |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
낭장망어업 |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각망어업 |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어업의 종류 | 어업의 규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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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망어업 |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150미터) 이하일 것 |
연승어업 | 모릿줄 길이는 허가 한 건에 20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500미터) 이하일 것 |
패류채취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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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장망어업ㆍ 각망어업 |
낭장망, 각망어구 각각 다섯 통 이내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 이하일 것. 다만, 낭장망 및 각망어구를 연결(W자형 등)하여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각 어구는 25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
※ 비고: 패류채취어업의 경우 어구는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일몰 후에도 조업을 허용할 것인지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어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 대상 자원과 어업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