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수산현황 > 어업정보 > 내수면어업 > 신고어업
신고어업
신고어업 바로가기 내수면에서 면허어업, 허가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내수면 신고어업의 종류
종류 | 설명 |
---|---|
투망어업 |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어살어업 |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통발어업 |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외줄낚시어업 |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육상양식어업 |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