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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원양어업 바로가기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원양어업 종류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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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연승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원양트롤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원양선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旋網)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원양자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원양봉수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원양채낚기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원양통발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원양모선식어업 | 냉장·가공설비와 그 밖의 처리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원양안강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