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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조업정보란?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은 영해 기준선으로 부터 200해리(약 370Km)이내의 영해에 접속한 수역을 말한다. 이 경제수역에서는 해저의 상부수역(上部水域), 해저 및 하층토의 천연자원을 탐사·개발·보존·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섬 등 시설물의 설치 및 이용, 해양의 과학적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한 모든 주권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적합한 해양 사용의 자유를 가진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이 아닌 국가는 해양법협약규정에 따라 항해의 자유,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과 파이프라인 부설의 자유 및 운영에 따르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사용의 자유를 가진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성격은 영해와 같이 완전 배타적인 주권과는 달리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공해와 마찬가지로 제3국에 대하여 항해를 비롯한 많은 공해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협약은 제 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결과, 1982년 12월 자메이카의 몬테고 베이에서 채택된 해양에 관한 조약이다.해양법 협약에서는 연안국간의 중점적인 이해관계가 되는 영해의 폭에 대한 결정,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설정, 다원화, 심해저제도에 관한 설정 등을 결의하였다.
EEZ 조업정보 내용소개
업무구분 | 수행기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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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신청 및 발급 | 지도교섭과,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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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관리 | 지도교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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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어선 조업실적 | 지도교섭과,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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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선 조업실적 | 지도교섭과,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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