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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조업정보란?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은 영해 기준선으로 부터 200해리(약 370Km)이내의 영해에 접속한 수역을 말한다. 이 경제수역에서는 해저의 상부수역(上部水域), 해저 및 하층토의 천연자원을 탐사·개발·보존·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섬 등 시설물의 설치 및 이용, 해양의 과학적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한 모든 주권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적합한 해양 사용의 자유를 가진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이 아닌 국가는 해양법협약규정에 따라 항해의 자유,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과 파이프라인 부설의 자유 및 운영에 따르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사용의 자유를 가진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성격은 영해와 같이 완전 배타적인 주권과는 달리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공해와 마찬가지로 제3국에 대하여 항해를 비롯한 많은 공해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협약은 제 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결과, 1982년 12월 자메이카의 몬테고 베이에서 채택된 해양에 관한 조약이다.해양법 협약에서는 연안국간의 중점적인 이해관계가 되는 영해의 폭에 대한 결정,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설정, 다원화, 심해저제도에 관한 설정 등을 결의하였다.

EEZ 조업정보 내용소개

조업정보
업무구분 수행기관 내용
허가증 신청 및 발급 지도교섭과,지방자치단체
  • 어민들이 해당 시도에 신청한 EEZ 입어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증을 발부하는 업무를 추진
  • 우리어선의 일본 EEZ 입어를 위한 허가증 신청
  • 우리어선의 중국 EEZ 입어를 위한 허가증 신청
  • 중국어선의 우리 EEZ 입어를 위한 허가증 발급
  • 일본어선의 우리 EEZ 입어를 위한 허가증 발급
  • 일본어선의 우리 EEZ 입어를 위한 허가증 발급
  • 협정 업종별 할당량의 분배
현황관리 지도교섭과
  • 우리 어선 및 외국어선에 대한 입어 신청 및 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관리
  • 우리어선의 일본 EEZ 입어신청 현황관리
  • 우리어선의 중국 EEZ 입어신청 현황관리
  • 외국어선의 우리 EEZ 입어신청 현황관리
  • 우리어선 및 외국어선의 입출역 관리
우리어선 조업실적 지도교섭과,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정보
  • EEZ 입어 및 조업 허가 선박에 대한 조업위치 및 조업실적을 관리
  • 허가 어선에 대한 조업위치보고
  • 허가 어선에 대한 조업실적보고
  • EEZ 내에 조업 어선의 위치 및 안전조업 유도
  • 업종별 조업금지 구역 및 특정해역내로의 어선침입 모니터링
외국어선 조업실적 지도교섭과,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정보
  • EEZ 입어 및 조업 허가 선박에 대한 조업위치 및 조업실적을 관리
  • 허가 어선에 대한 조업위치보고
  • 허가 어선에 대한 조업실적보고

EEZ 조업정보 업무흐름도

EEZ 조업정보 업무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