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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정보란?
수산물가공품이란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으로 수산물 가공업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이다.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신청자가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관할시도·시군구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수산물가공업 등록 신청을 하여 허가되면 수산물가공업을 할 수 있다.
등록 및 신고대상 수산가공업의 종류
등록대상 수산가공업의 종류
- 어유(간유)가공업: 육상에서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 냉동·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연육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또는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를 제외함
- 선상수산물가공업: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또는 원양어업인이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신고대상 수산가공업의 종류
- 수산피혁가공업: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 해조류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호료·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수산물가공업 내용소개
업무구분 | 수행기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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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업 자금 지원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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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생산공장 사업계획승인 수산가공생산공장 허가 · 인가 · 승인 수산물가공업 허가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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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업 생산공장 사업계획서 제출 수산가공업 등록 신청 수산가공품 검사 신청 |
수산가공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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