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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수출입통계란?
관세청에서 수출상 또는 수입상이 통관절차를 거쳐 수출 또는 수입한 품목으로 수입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수입신고서에 선하증권 부본 등 신고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검사여부를 결정하게됨.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 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하지만,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음.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적재산권 위반등이 적발되면 관세법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되오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수산물 수출입 정보 내용소개
업무구분 | 수행기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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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수입통관 | 수출상/수입상 |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수출 신고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신고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 |
검사 및 심사 | 관세청 | 물품의 신고내용 및 법률적 요건을 심사하며,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함 |
수출입통계정보 | 통상무역협력과 | 관세청에서 연계된 수출입정보를 토대로 수산관련 통계정보 생성하여 현황정보 제공 |